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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사장 김용익 "사회적 합의로 건강보험료율 상한선 높여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10-20 18: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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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율 상한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이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사회적 합의로 건강보험료율 상한선 높여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제한돼 있는데 이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전문가들은 2026년이 되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이사장에게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2026년부터 적자가 시작되는데 적자 발생을 막으려면 상한은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보험료율 상한은 의료보험이 초기 도입될 때 설정된 구간으로 최소 3%, 최대 8%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였다”며 “고령화 등을 대비하기에 부족했고 개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펼쳤다.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만 원이던 항암제가 급여화되면서 20만 원대가 됐다”며 “10번을 맞는다고 하면 1천만 원이 들 것이 200만 원이면 된다”며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 진료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5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로 계속 급여화를 늘려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급여가 팽창해나가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비급여 통제가 문재인케어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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