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놓고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두고는 감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폐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한 회계법인에서 원전 이용률을 산정할 때 ‘낙관(80%)’, ‘중립(60%)’, ‘비관(40%)’ 시나리오 가운데 중립적 이용률을 선택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회계법인에게 원전 이용률 산정에 필요한 판매단가를 원전 이용률이 높을 때 수치로 사용하도록 요구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나오게 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범위에서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고려된 월성원전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 결정과 동시에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 직원들은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방안 이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한수원 이사회가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과 관련해 고발 등의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감사 방해행위를 한 산업통상부 직원들은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는 주의조치와 함께 경제성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타당성 여부를 감사할 것을 요구받은 뒤 1년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4월 감사결과를 의결하려 했으나 보완조사를 결정해 최근까지 조사를 벌였고 10월 들어 6차례에 걸친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사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