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은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김씨는 6~7월 공범과 함께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전 연인인 간호조무사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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