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런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모든 국민에게 해당 재판을 살펴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은 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이재용 개인의 감형사유로 반영할 우려도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구가 더욱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재판 현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재판의 진행·결정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재판 공개 원칙은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인 만큼 이번 재판부가 헌법상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판을 살펴볼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공판 모두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