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0-10-05 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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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2016년 이후 5년째 하도급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단골이 되는 이유는 뭘까?
GS건설은 설계나 공정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하도급업체와 거센 분쟁이 벌어지며 국회에 고위경영진이 증인으로 자주 불려나와 곤욕을 치르고 있다.
▲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하도급 업체 윈테크이엔지와 분쟁으로 이광일 GS건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를 계약서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발단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GS건설 하도급업체인 윈테크이엔지는 2013년 사우디아라비야 건설사 벰코와 GS건설이 조인트벤처로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공사에 참가해 148억 원의 미지급 공사비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GS건설이 나중에 대금을 준다며 추가 공사 진행을 강요했지만 결국에는 책임을 벰코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게 윈테크이엔지 주장의 요지다.
이런 주장을 들은 정무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결국 이광일 부사장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 워낙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면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설계변경으로 이뤄진 공사기록을 바탕으로 계약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윈테크이엔지가 주장하는 149억 원 미지급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는 모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윈테크이엔지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벰코를 대상으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윈테크이엔지가 참가했던 공사에서 하도급과 관련된 계약의 권한은 조인트벤처 주관사였던 벰코에 있다는 것이다.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해 "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나 설계변경 있을 때는 미리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통상적으로 작업을 진행시키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변경계약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금액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자주 생긴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선 하도급업체와 추가 공사에 따른 분쟁은 GS건설만의 일이 아니라 대형건설사에게 자주 벌어진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진행한 뒤 사후에 서류를 보강한다"며 "이 때문에 대형건설사과 하도급 업체와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GS건설의 경우 분쟁이 커져 이슈가 되며 국회에 단골로 출석하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GS건설은 2016년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로 정무위원회가 시끄러웠던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하도급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9년에도 GS건설을 향한 증인 신청이 있었으나 여야 사이 정쟁으로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