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두 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을 위탁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놓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한진중공업은 사전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23곳에 선박 건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이들이 공사를 시작한 뒤에야 작업내용과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57건 가운데 작업 완료일 이전에 서면을 지연 발급한 것이 20건, 작업이 끝난 뒤 서면을 발급한 것이 35건이다.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 2건 있었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도급업체와 의장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에 따른 재작업 및 도면 개정으로 발생한 공사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의 5% 이내일 때에는 본계약에 포함된 물량으로 간주한다’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 선박 의장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설정하기도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회사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인 4억2천만 원보다 낮은 4억1천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신한중공업은 사전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일괄적으로 낮춰 결정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법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신한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로 선박이나 해양플랜트의 선원 거주구(데크하우스)가 주력 제품이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앞서 6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한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 76곳에 9931건의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8974건이나 됐다. 작업이 시작된 뒤 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한 것은 957건 적발됐다.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내 하도급회사 7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전체 계약금약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수정 및 추가 작업은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6곳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건조를 시작하는 모든 물량의 작업단가를 일괄적으로 7% 낮춰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2015년과 비교해 5억 원 낮췄다.
작업물량의 종류, 물량별 난이도, 하도급업체의 경영상황,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이 모두 달라 모두 같은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선업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