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 전환이 올해 농협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농협은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 전환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현안 가운데 하나로 직선제 전환의 필요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희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직선제 전환과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면 농업계의 바람을 알리는 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간선제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농업계 안에서 많다.
현재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은 농업계의 공통된 관심사이면서 이 회장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을 비롯해 모든 후보들이 직선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농업계에서는 직선제 전환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 회장도 5월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새 비전을 발표하며 주요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추진을 꼽았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직선제 전환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다가 막판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사이 직선제 전환을 놓고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이 부각되면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법 개정 논의에서 직선제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부가의결권’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법 개정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이 조합원 수에 따라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할 때 1~3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규모가 큰 조합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부가의결권이 거론되면서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말이 농업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앞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과 관련해 각 조합에 1표씩을 행사하도록 명시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1988년 대통령 임명제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2009년에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현재 간선제에서는 1118개 조합장 가운데 뽑은 293명의 대의원들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다.
농업계 관계자는 “과거 간선제가 도입된 것은 금품 살포 등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등 예전 같은 과열·혼탁 선거 우려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직선제 전환의 정당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