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10월22일 시작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9-07 14:38: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10월 말 시작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0월22일 오후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10월22일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이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으로 이동했으나 김영철 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대부분의 팀원이 신설된 특별공판2팀에 배치돼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주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됐으나 검찰 기소 이후 대거 사임했다.

판사 출신과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새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회복에 불안 신호, 현물 거래량 급감에 '변동성 확대' 예고
[현장] 전기료에는 석탄발전 보조금도 포함돼 있다? 시민사회 용량요금 개편 촉구
HD현대중공업 LNG운반선 4척 1.5조에 수주, 연간 수주목표 7.17% 달성
구리값 사상 첫 1만3천달러 돌파, 관세 인상에 미국 내 '사재기' 영향
고려아연 최윤범 "미국 제련소, 칩스법 보조금 반영 땐 신주발행 할인부담 사라져"
삼성전자 모바일 AI 기기 8억 대 물량공세, 애플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온다
미국 월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도 주가 낙관, BofA "64% 상승 잠재력"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경영 강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나서
현대차그룹 삼성동 GBC 49층 3개 동 건설키로, 2031년 준공 목표
LG이노텍 자율주행·전기차 부품 전시, 문혁수 "모빌리티 사업기회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