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10월22일 시작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9-07 14:38: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10월 말 시작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0월22일 오후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10월22일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이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으로 이동했으나 김영철 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대부분의 팀원이 신설된 특별공판2팀에 배치돼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주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됐으나 검찰 기소 이후 대거 사임했다.

판사 출신과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새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