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고에서 건강보험료 연간 수입액의 14%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선진국의 사례 등을 앞세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특히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명시와 관련한 법안이 심사를 앞둔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수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관련 연구를 발표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과 관련한 여론을 모으기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연구센터는 24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에 세계 주요 나라의 건강보험 정부 지원정책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13.2%에 그친다. 반면 프랑스는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절반 이상이며 일본과 대만은 각각 27.4%, 23.1%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조항에 명시된 14%보다도 적은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왔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6%를 더해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국고지원 비율이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14% 미만이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해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는 데 인색한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 국고지원금을 살피면 2017년 13.5%, 2018년 13.2%, 2019년 13.6%에 그친다. 건강증진기금도 법적 지원 수준보다 낮은 2017년 3.8%, 2018년 3.5%, 2019년 2.9%를 지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실제 지원받은 금액의 차이를 살피면 한해 3조5천억 원 수준이다.
김 이사장은 기재부가 근거로 드는 법률 조항을 바꿔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국고에서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수해와 같은 재해까지 겹치며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크게 줄고 지출은 늘어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방안 등과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