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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무혐의 결정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5-11-04 2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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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8개 계열사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으로 지원한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경제개혁연대와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금호석유화학이 박 회장과 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외협력 사장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무혐의 결정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공정위는 10월28일 전원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8개 계열사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 만기를 연장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이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대한통운 등 계열사들이 사게 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손해를 감수하며 기업어음을 사들인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금호산업 850억 원과 금호타이어 476억 원 등 모두 1336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미뤄줬다. 이 덕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기업어음 만기를 연장해준 것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이태휘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업어음 만기를 연장해 준 것”이라면서 “새로운 채권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 만기를 연장했다는 점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심판관리관은 “기업이 워크아웃을 밟지 못하고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기업어음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이 기업어음을 매입한 계열사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도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10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들이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을 사들인 것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11월에는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직원 등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박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의 기업어음을 계열사들로 하여금 사들이게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지난해 9월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찬구 회장은 올해 8월에도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103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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