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08-19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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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본부 팀장에게 징역 8년에 3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추징금 7천만 원가량도 명령해 줄 것도 요청했다.
▲ 1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본부 팀장에게 징역 8년에 3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회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박모 리드 전 부회장으로부터 외제차와 시계 등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측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고 사사로이 이익을 취한 후 관련자에게 회사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심 전 팀장 측 변호인단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상 관련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