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참여형 재건축 사업에서 기부채납 예시. <기획재정부> |
정부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새로 13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2028년까지 서울 권역에 13만2천 호의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주택 공급 확보 방법은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규제 완화 등이다.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서는 3만3천 호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노원구 태릉CC 1만 호 △서울 용산구 캠프킴 3100호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일대 4천 호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1천 호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1천 호 등이다.
그밖에 상암DMC 미매각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을 활용해 9400호가 확보된다.
기존 주택공급 사업의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를 통해서는 2만4천 호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으로 2만 호, 서울 의료원과 용산정비창부지 확장 및 고밀화로 4천 호의 주택 공급을 늘린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는 7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5만 호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부문이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재건축 사업의 공급 세대수가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공급분은 50% 이상이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관리 방식, 지분참여 방식 등 두 가지로 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공공 참여형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구체적 규제 완화 내용은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 △ 준주거지역이라면 현행 90%인 주거비율 상한 완화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이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는 2만 호가 마련된다.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공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LH, SH는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한다.
그밖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서는 5천 호가 확보된다.
정부는 신규공급 13만2천 호 외에도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기를 2022년까지 앞당겨 6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월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7만 호까지 포함하면 2028년까지 모두 26만2천 호가 서울권역에 공급된다.
그밖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 호, 수도권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30만 호까지 포함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 규모는 모두 127만 호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