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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정 임대차보호법으로 국민 주거 더 안정 기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31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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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개정 임대차보호법으로 국민 주거 더 안정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총리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에 국회에서 처리돼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분들의 삶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둘러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것을 두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심의·의결돼 즉시 시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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