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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대차3법을 교란하는 행위에 강력 대처, 추가대책 준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31 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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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임대차3법을 교란하는 행위에 강력 대처, 추가대책 준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대차3법을 교란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국지적 교란행위에는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보도에는 침소봉대하는 과장뉴스도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지역에서는 시장 교란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정부는 통과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라도 새로운 조치를 꺼내들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향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다"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을 놓고는 즉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750만의 무주택가구가 2년마다 주거불안에 시달려야 했는데 이제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며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됐고 기존 전세의 월세로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하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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