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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는 모두에게 필요, 법안 조속 처리돼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29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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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수술실 CCTV 설치는 모두에게 필요, 법안 조속 처리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로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명확한 기록을 통해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가 24일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김강률씨는 간담회에서 “의료사고를 조사하다 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CCTV가 없으니 아예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씨는 “제2의 피해자 가족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인들을 보호라기 위해서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윤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대다수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의심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투명하게 있는 대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책임 없는 것은 가리면 선량한 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사례가 없다는 지적을 두고 이 지사는 “그런 발상은 사대주의라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는 항상 뒤에서만 해야 하나”고 되물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아래 6개 병원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18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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