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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회사 상대로 600억 규모 휴일근로수당 지급 소송 내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7-28 1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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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이마트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600억 원 규모의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 노조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에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노조, 회사 상대로 600억 규모 휴일근로수당 지급 소송 내
▲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마트 노조>

약 1천여 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원이 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 150%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그동안 근로자대표와 협의했다며 이를 대체휴일 1일로 대신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근거도 적법하지 않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합의를 진행한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점포 사업장 대표 약 150여 명의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올해 12월 또 다시 각 사업장에서 간선 선출이라는 불공정 절차를 통해 노사협의회 사업장대표, 전사대표가 선출될 것”이라며 “부당하고 위법한 절차로 선출된 이들을 근로자대표라 주장하며 사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후퇴를 합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내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대표제도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전체노동자의 9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장 전체 사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단 한 명의 근로자대표가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근로자대표 1인의 합의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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