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7-28 1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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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이마트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600억 원 규모의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 노조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에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마트 노조>
약 1천여 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원이 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 150%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그동안 근로자대표와 협의했다며 이를 대체휴일 1일로 대신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근거도 적법하지 않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합의를 진행한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점포 사업장 대표 약 150여 명의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올해 12월 또 다시 각 사업장에서 간선 선출이라는 불공정 절차를 통해 노사협의회 사업장대표, 전사대표가 선출될 것”이라며 “부당하고 위법한 절차로 선출된 이들을 근로자대표라 주장하며 사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후퇴를 합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내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대표제도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전체노동자의 9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장 전체 사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단 한 명의 근로자대표가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근로자대표 1인의 합의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