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무해지 저해지 보험상품은 고금리 저축성보험처럼 홍보 못 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7-27 17:3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험사들이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9월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무해지 저해지 보험상품은 고금리 저축성보험처럼 홍보 못 해
▲ 금융위원회 로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의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2만3300원을 납입하는 표준형 보험상품(적용이율 2.5%)의 20년 이후 환급률이 97.3%(환급금 543만8900원)라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20년 환급률도 97.3%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장기간 납부기간을 채웠을 때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아지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졌다.

표준형상품은 납입기간 안에 해지해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지만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중도해지하면 환급률이 0%이기 때문에 고금리 저축성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상품의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의 재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적(예측) 해지율 산출 적정성과 관련한 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0월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