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빼돌려 공정위로부터 1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9억7천만 원으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특허청 기술전문가들로부터 기술자료 분석을 받아 판단의 전문성을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하고 엔진에 사용하는 피스톤을 하도급업체와 협력해 국산화했다.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업체에게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사실을 해당업체에 알리지 않았고 공급선을 이원화한 뒤 기존 단가를 11% 인하했다. 이원화 1년 후에는 해당업체와 거래를 단절했다.
이원화 진행기간에 해당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2019년 10월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이미 고발했다. 이번 과징금 결정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 우리 사회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첨단 기술분야에 기술 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