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공정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기술탈취'에 9억7천만 원 과징금 부과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7-26 16:21: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빼돌려 공정위로부터 1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기술탈취'에 9억7천만 원 과징금 부과
▲ 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9억7천만 원으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특허청 기술전문가들로부터 기술자료 분석을 받아 판단의 전문성을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하고 엔진에 사용하는 피스톤을 하도급업체와 협력해 국산화했다.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업체에게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사실을 해당업체에 알리지 않았고 공급선을 이원화한 뒤 기존 단가를 11% 인하했다. 이원화 1년 후에는 해당업체와 거래를 단절했다.

이원화 진행기간에 해당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2019년 10월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이미 고발했다. 이번 과징금 결정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 우리 사회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첨단 기술분야에 기술 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11일 오!정말] 이재명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회복 전제조건"
테슬라 중국에서 12월 첫째 주 판매 호조, 연말 할인정책 효과
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 보니, 호실적 '방산주' 웃고 밸류업 '금융주' 울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