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국내증시 우선주 진입과 퇴출기준 강화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7-09 18:25: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증시에서 우선주 진입 및 퇴출 기준 등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우선주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국내증시 우선주 진입과 퇴출기준 강화
▲ 우선주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 등 우선주 이상 급등현상이 나타나면서 단순 추종매매로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6월 주가가 100% 넘게 오른 우선주 9개 종목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96%를 넘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매매에 우선주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주 진입기준은 상장주식 수 50만 주 이상에서 100만 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우선주 퇴출기준은 상장주식 수 20만 주 미만, 시가총액 20억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현재 기준은 상장주식 수 5만 주 미만, 시가총액 5억 원 미만이다.

새로운 우선주 진입 및 퇴출기준은 거래소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각각 올해 10월,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상장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적으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또 우선주가 보통주와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실시된다.

증권사의 투자유의사항 공지도 의무화된다.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이상 급등 우선주의 매수 주문을 하면 '경고' 창과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된다.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방안 등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주가 급등 우선주와 관련해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청년과 신혼·신생아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6개 시도 4075호
LG유플러스볼트업 새 사업 비전 선포, 충전 서비스 앱 사용성 개선
LG이노텍 구미 사업장에 6천억 추가 투자, 반도체기판·카메라모듈 사업 강화
비트코인 시세 빅테크 주가와 연관성 뚜렷,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분석
경총 "전기요금 인상 산업용에 집중, 기업의 생산·투자 활동 위축"
LG전자 조주완 "2030년 B2B·서비스 등 매출 비중 50%로 확대"
한경협 민간 최초 'AI혁신위원회' 발족, 위원장은 GS 허태수
중국 샤오미 유상증자로 55억 달러 유치 노려, "전기차 사업 확대에 투자"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와 1GWh 규모 ESS 공급 계약 체결
LS일렉트릭 구자균 "데이터센터·변압기·ESS 등 5대 핵심사업으로 본격 성장 시대 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