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대상 140건 가운데 17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 가운데 17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완화와 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개별차주에 관한 신용공여한도 확대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점 설치규제가 없는 은행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별 차주에 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도 조정한다.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 원, 개인 사업자 50억 원, 법인 1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재무 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별 차주 신용공여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축은행이 신규업무를 더욱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에서 수행가능한 겸영업무(인허가 필요 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신규업무 반영이 쉽지 않았다.
이에 더해 설명의무 이행 확인방법 개선(전자서명 인정), 법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 명시, 임원의 연대책임의무 완화(고의·중과실에만 적용) 등도 규제 개선과제로 꼽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3분기 내에 위 개선과제를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이득 제한, 신종 무등록영업 규율근거 보강, 서민금융기관 사칭광고시 처벌근거 신설,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 확대 등 대부업법 개선에도 나선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대출과 무자료 대출계약은 무효로 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한다. 이에 더해 공적 지원(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 광고의 처벌 근거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서민금융 관련 '상품명'을 도용할 때 대부업법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주체'를 사칭하면 처벌 근거가 불명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역시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