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등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도중 증거를 인멸했다”며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서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함께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중공업은 공정위가 조선업계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던 2018년 당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숨기고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직원용 데스크톱에 저장된 불공정거래 관련 파일들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기고 기존 하드디스크 273개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로 바꾼 뒤 숨기거나 부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사내 하도급회사 207곳에 작업을 맡기면서 이들이 작업을 시작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회사들은 자세한 작업내용과 대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작업을 시작해야 했으며 나중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현대중공업 법인과 관련 임직원에 과태료 1억2500만 원을 물렸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조사 방해행위 자체를 고발하지는 않아 이번에 임직원들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적법한 조사를 방해한 데에 과태료 처분만 내리면 앞으로 동일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 기자회견과 별도로 대책위는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조사를 통해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실태가 드러났는데도 조선3사는 피해 구제나 재발 방지 약속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즉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