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0-06-29 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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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성립 여부는 재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변호사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는 무슨 이유로 삼성의 총수 앞에만 가면 약해지고 희미해지는지 묻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로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 등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변호사모임은 재판부가 재판의 필요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변호사모임은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사건을 두고) 과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하는 게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 부회장 사건에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한 데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민변은 이런 외부인사들이 하루 만에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변호사모임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지배권을 승계하고자 했던 시도를 두고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에 관해서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