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민변 "이재용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져야, 검찰은 기소해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6-29 16:14: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성립 여부는 재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변호사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는 무슨 이유로 삼성의 총수 앞에만 가면 약해지고 희미해지는지 묻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져야, 검찰은 기소해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로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 등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변호사모임은 재판부가 재판의 필요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변호사모임은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사건을 두고) 과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하는 게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 부회장 사건에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한 데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민변은 이런 외부인사들이 하루 만에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변호사모임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지배권을 승계하고자 했던 시도를 두고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에 관해서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