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보사 사태’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5일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 등의 허위 표시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사건과 관련해 이웅렬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 및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의 성분 논란이 일어나기 전인 2018년 11월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