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제3보험 개발과 보험약관 사전검증 강화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6-24 18:26: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상품 개발 및 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과 관련해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제3보험 개발과 보험약관 사전검증 강화
▲ 금융위원회 로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범위 개선했다.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금 청구서류와 지급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곳이다.

그동안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이 신고상품 가운데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사전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과 심사기능을 확대했다.

보험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준법감시인 등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기초서류는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NH농협금융 지역주민 주도 마을기업 지원, 이찬우 "모범적 포용금융 모델"
롯데마트 국내 재배 열대·아열대 과일 판매, 신안 바나나·제주 레몬 5990원
GS25 3월 신선식품 사전예약 기획전, 삼겹목살 8900원 부채살 1만3900원
LG전자 인도 냉난방 전시회 'ACREX 2026' 참가, 종합 공조 설루션 선보여
하나금융 스탠다드차타드그룹 맞손, 함영주 "미래 금융서 시너지 창출"
LG전자 대표 류재철, 중국 상하이서 현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애지봇' 방문
현대건설·현대제철,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 모델 개발 협력하기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율 70% 돌파, 18일까지 진행
신한은행 지역 산업 특화 거점 마련하기로, 광주 '인공지능'·부산 '조선·방산'
시총 100대 기업 사외이사 작년 평균 급여 9122만 원, 1위 삼성전자 1억7850..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