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상품 개발 및 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과 관련해 사전검증을 강화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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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제3보험 개발과 보험약관 사전검증 강화"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24182450_864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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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범위 개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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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금 청구서류와 지급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곳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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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이 신고상품 가운데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사전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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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과 심사기능을 확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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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준법감시인 등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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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는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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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