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범위 개선했다.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금 청구서류와 지급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곳이다.
그동안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이 신고상품 가운데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사전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과 심사기능을 확대했다.
보험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준법감시인 등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기초서류는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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