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NH농협은행의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 펀드 판매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NH농협은행에게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됐다.
OEM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첫 제재 확정사례다.
금융감독원이 낸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 원이었으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억 원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NH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하고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그동안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를 받고 판매사는 규제를 받지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제재할 수 있다고 봤다.
주선인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