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강경한 조치로 어떤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해 어디에 쓰는지 수사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북한 인권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곳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닌 비등록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취소 의뢰 명단에서 빠졌다.
경기도는 협조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목적과 이들의 활동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단체를 자체 조사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과 관련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를 날린 단체를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의정부에 사는 한 주민의 집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