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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6-19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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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5월29일 구속기소됐다.

거래소는 문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5월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뒤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안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연기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나오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상장폐지가 의결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가 다시 열리게 된다.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장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로 나오면 개선기간 종료 뒤 다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신라젠은 2006년 3월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기업이다.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에 일부 상장요건을 면제해주는 기술특례상장으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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