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이재용 기소 묻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6-12 15:00: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묻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이 부회장 사건을 놓고 기소 여부를 검찰에 권고할 수 있게 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기소 묻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일반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대검은 조만간 추첨을 통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사건을 심의할 15명의 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은 6월 말로 예상된다. 심의기일이 정해지면 수사팀 주임 검사와 이 부회장 등 사건관계인 쪽에 통보된다.

위원들은 심의기일에 검찰과 삼성 쪽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의가 기소 여부를 권고해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