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경쟁당국이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의 중간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11일 유럽의 경쟁법 전문매체 엠렉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에 중간 심사보고서(SO)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업결합심사에서 경쟁당국이 심사 대상자에 심사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통상적 절차다.
보고서에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액체화물운반선(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스선(LNG나 LPG운반선 및 추진선)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두 조선사의 기업결합심사를 놓고 가스선으로 범위를 좁혀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간 심사보고서를 받았지만 심사 대상자로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내용을 검토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시 중단했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재개했다.
심사 기한은 9월3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