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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성기업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1일부터 단일가 매매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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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기업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성기업 주식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거래소 한성기업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1일부터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한성기업 주식은 11일부터 15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5일 종가가 10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10일 한성기업 주가는 전날보다 2.03%(160원) 오른 8060원에 거래를 마쳤다.

5일 5280원에 장을 마감했던 한성기업 주가는 3거래일 만에 52.65% 뛰었다.

한성기업은 1963년 설립된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가공 업체다.

모든 생산공장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해썹)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 수산가공업계 최초로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을 획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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