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기업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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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성기업 주식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거래소 한성기업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1일부터 단일가 매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4/20200424112121_1195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거래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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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기업 주식은 11일부터 15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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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5일 종가가 10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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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성기업 주가는 전날보다 2.03%(160원) 오른 8060원에 거래를 마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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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5280원에 장을 마감했던 한성기업 주가는 3거래일 만에 52.65% 뛰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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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기업은 1963년 설립된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가공 업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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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산공장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해썹)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 수산가공업계 최초로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을 획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