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착오송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을 다시 지원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위 사장은 최근의 비대면금융 활성화로 착오송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착오송금과 관련된 입법 협조를 요청할 방침을 세웠다.
착오송금은 송금액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원래 보내려던 돈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송금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등의 문제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된 돈의 반환 청구건수는 2017년 9만2749건에서 2019년 12만7517건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반환비율은 같은 기간 49%에서 51.9%로 오르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비대면)금융 이용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사례도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착오송금건수는 5만9천여 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현재 연락처가 송금기관에 등록했던 것과 달라서 연락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설령 연락이 닿았다 해도 상대가 송금액 반환을 거부하면 현재로서는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돈을 돌려받는 것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
이를 고려해 위 사장은 2018년 취임 직후부터 민간 금융기관 선에서 해결되지 못한 착오송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신청을 받은 다음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연락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과 연락해 실제 착오송금임을 확인한다면 그 뒤에는 착오송금된 금액을 반환할 것인지 물어보게 된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신청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 방식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먼저 돌려준다.
그 뒤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자격으로 수취인과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착오송금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 개입한다면 수취인 대부분은 자진반환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을 구제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만 논의되다가 회기가 끝나 자동폐기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개인의 실수로 착오송금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돌려주는 과정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쓰일 수 있는 점을 놓고 문제제기가 있었다.
예금보험공사가 끼어들지 않고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의 법적 벌칙을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문제에 개입했을 때 수취인이 돈을 자진해서 돌려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 더욱 집중하고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에는 정부 재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 올릴 예금보호자법 개정안은 착오송금 신청수수료를 일정 부분 받은 뒤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얻어 자진반환을 안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