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6-08 15:21: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등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며 “각종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실질적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구조를 알고도 자금을 제공한 동부증권(현제 DB증권) 경영진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2019년 6월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500만 달러를 빌려주고 8월 전액 손실처리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문 대표는 2015년부터 1년 동안 지인 5명에게 과도하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46만 주를 부여한 뒤,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아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됐다.

검찰은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문 대표 등의 주택, 주식 등 1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신라젠의 전현직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식 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언론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신라젠 의혹과 관련한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에 관해 통상적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현대건설 올해 수주 목표 33.4조 제시, 이한우 "에너지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
최태원 손목 깁스에 엔비디아·메타·구글·소프트뱅크 CEO 서명, AI 반도체 협력 과시
대우건설 다시 힘 실린 오너경영 체제, 김보현 가덕도·원전으로 반등 총력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AI 신기술 악영향은 '기우' 평가, "큰 변화 아냐"
러시아 원유 공급망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타격, 한국 수입 길 열려도 효과 미지수
[현장] 금호석유화학 주총서 자사주 처분 규정 마련, '경영권 분쟁' 수면 아래로
신한금융 진옥동 '일류신한' 뚜렷해진 방향성, 2기는 남보다 2배 빨리 달린다
에코프로 송호준 "전고체·소듐 등 차세대 양극재 상용화 앞당길 것"
엔씨소프트 주총서 사명 '엔씨'로 변경 의결, "모바일 캐주얼 게임사업 확장"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