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태년 "국회 원구성 끝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6-08 15:10: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국회 원구성 끝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원구성이 끝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일 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사례를 들며 통합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한 사례가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진의와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 태양절인 4월15일 이후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는데 최근의 사태들은 북한이 체질적으로 민감한 ‘김정은 유고설’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이 오해와 불신으로 충돌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어려울수록 남북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