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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 원구성 끝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6-08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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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국회 원구성 끝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원구성이 끝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일 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사례를 들며 통합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한 사례가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진의와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 태양절인 4월15일 이후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는데 최근의 사태들은 북한이 체질적으로 민감한 ‘김정은 유고설’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이 오해와 불신으로 충돌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어려울수록 남북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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