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9일 문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미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2019년 8월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취득해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또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천만 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가운데 38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문 대표는 이런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 사주 조모씨와 함께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관련사 대표 A씨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