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키코(KIKO)사태 피해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은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키코 공동대책위에 은행의 키코사태 배상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일은 은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일부 은행이 은행법 위반 가능성을 들어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배상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피해기업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2013년에 키코사태에 연루된 은행이 피해기업에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은행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들어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에 해당해 은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금융위가 은행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한 만큼 키코 공동대책위의 배상 요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키코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은행에서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금감원은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은행들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 수락을 거부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아직 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한 상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