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혼소송 최태원 노소영,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대비해 재산목록 제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5-26 18:4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비공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을 열었다. 
 
이혼소송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노소영,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대비해 재산목록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변론은 오후 5시부터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시작돼 7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측 대리인이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만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산분할에 대비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며 “최 회장의 재산목록 가운데 불분명한 것을 특정해 달라고 했고 최 회장측에서도 노 관장의 재산을 특정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된 뒤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2019년 12월 이혼 조건으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 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현대차그룹-SK온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사명 'HSBMA'로 확정, 연내 가동 시작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S&P(H)' 11%대 올라 상..
4대 은행 소비자보호 경영 핵심전략으로, 이사회서 '전문가'가 직접 챙긴다
한화솔루션 빚 줄이는 기습 유상증자 불만 고조, 김동관 '책임경영 역행' 도마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