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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이혼소송 최태원 노소영,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대비해 재산목록 제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5-26 1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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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비공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을 열었다. 
 
이혼소송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노소영,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대비해 재산목록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변론은 오후 5시부터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시작돼 7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측 대리인이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만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산분할에 대비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며 “최 회장의 재산목록 가운데 불분명한 것을 특정해 달라고 했고 최 회장측에서도 노 관장의 재산을 특정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된 뒤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2019년 12월 이혼 조건으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 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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