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신사업 관련 법안이 다수 통과하면서 통신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파악됐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21일 “20대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법안”이라고 바라봤다.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열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 10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에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대형 콘텐츠사업자(CP)가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도입돼 30년 만에 폐지됐다.
SK텔레콤, KT 등 유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요금을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최 연구원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획재정부 심사가 빠지게 돼 신규요금제 출시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봈다.
요금제 출시에 자율성이 부여돼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은 글로벌 대형 콘텐츠사업자도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 연구원은 “해외 콘텐츠사업자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사업자의 역차별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바라봤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가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