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가구원 가운데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놓인 사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4월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구원은 이의신청을 거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대상이 된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2020년 4월30일 기준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 가구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혼은 ‘장기간 별거’ 등 부부의 실질적 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해 있음을 말한다.
사실상 이혼의 입증은 별거상태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 및 친인척 등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혼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등에 따른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당초 긴급재난지원지원금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4인가구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서 1명이 ‘이혼 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사유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지원금은 3인에게 75만원, 1인에게 2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설계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지원금 재산정에서 자녀 등 부양가족은 현재 주된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별 사례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