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를 놓고 “증거를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8일 문 대표와 A씨 등에 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 등은 신라젠이 개발한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 등은 이와 같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