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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흥업소 2주간 집합금지, 클럽 출입자의 감염검사도 명령"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5-10 1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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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유흥업소 2주간 집합금지, 클럽 출입자의 감염검사도 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모든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이태원 집단감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클럽 등 경기도에 있는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및 콜라텍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와 같다.

그는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 이태원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도 명령했다.

대상자는 4월29일 이후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9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유흥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하고 위반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태원 클럽 명부에 있는 1946명 가운데 647명만 통화됐고 나머지 1309명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경찰과 함께 연락이 닿지 않은 방문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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