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5년 내 초기 성장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의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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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기술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지하철 차량문 안전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 소명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
현재 창업 3년 이내의 우수창업자(BBB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창업주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5년까지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도 채 안 된다”며 “창업 후 3~5년이 가장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대보증 확대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 부득이하게 실패한 사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임 위원장은 “성실히 사업을 해왔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 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용·기술 보증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감면 폭을 기존의 최대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줄면서 재기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