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에 따른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함 부회장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효력이 3월5일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함 부회장은 6월3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대응 과정과 금감원의 반응을 지켜봐 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 제재 효력이 발생하자마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법원이 손 회장의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도 결국 손 회장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함 부회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금융지주 안팎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로 여전히 평가받고 있다.
함 부회장이 금감원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금융지주 회장 도전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책경고를 받아 3년 동안 금융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금감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하나금융지주가 금감원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법적 대응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를 향한 금감원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 질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계열사인 하나은행의 키코(KIKO) 배상안 수용 여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손실배상 문제 등에 엮여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자유롭지 않다.
함 부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하나금융지주와 금감원이 다시 불편한 관계를 맺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17년 12월 최흥식 금감원장은 하나금융지주 다음 회장 선출 과정에서 현직 회장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두 번째 연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전례도 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을 제재한 것을 두고 정당한 제재였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4월2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서면 간담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진에 내린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시계를 몇 달 (전으로)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며 “제재가 기관·개인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으니 재발 방지를 위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