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검찰, '라임자산운용 뇌물'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기소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5-01 16:57: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라임자산운용 뇌물'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기소
▲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4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3600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앉혀 급여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받은 급여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조사문건을 김 회장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하면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무마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전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