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4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3600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앉혀 급여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받은 급여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조사문건을 김 회장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하면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무마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전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