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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첫 재판 연기, 동업자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4-28 1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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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과 관련한 첫 재판이 미뤄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기존 5월14일로 예정된 공판을 미루고 6월11일 당사자들과 재판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첫 재판 연기, 동업자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이에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3월27일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안씨, 김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안씨가 17일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재판받을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내자 재판부는 6월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할지, 재판을 분리할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한 저축은행 명의의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증명서 위조를 김씨가 담당했다. 

감찰은 최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로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고자 자금력을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토지를 신탁사로부터 사들이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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