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삼성중공업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재발 방지명령과 공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했다.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이와 함께 검찰에 삼성중공업 법인을 고발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 하도급회사 206곳에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작업 3만8451건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면 3만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공사실적이 발생한 것이 3만6646건, 지연발급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것이 1121건이었다. 공사가 완료된 뒤에 계약이 체결된 건도 684건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회사와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계약일자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 작성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을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선체 도장회사 10곳에 공사 409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일괄적으로 5억 원 인하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선체 도장작업이 진행되는 도크와 선박 종류별로 작업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작업 단가를 일괄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 하도급회사 95곳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수정추가공사(본 공사 이외에 선주사의 요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 2912건을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뒤 하도급회사들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생산부서는 수정 추가공사가 발생했을 때 실제 투입공수(투입 노동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공수를 산정해 예산부서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 때 물량 계량이 불가능한 공사는 실제 투입공수보다 낮게 수정 추가공수를 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이런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회사들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외 협력사 142곳에 제조를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의 계약을 협력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했다.
삼성중공업은 설계 변경이나 선주사 요구 등으로 제조를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어졌거나 필요 수량이 줄었을 때 해당 품목의 발주를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위탁변경시스템(PCR)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 취소 및 변경과 관련한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다. 협력사가 떠안게 될 손실과 관련한 협의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의 위탁변경시스템에는 위탁 취소 및 변경의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돼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계약내용이 바뀐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삼성중공업의 관행적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조선업계에서)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