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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조,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윤종원 고발 취하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4-23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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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주52간 근로제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노사 합의를 이뤄내며 고발을 취하했다.

23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는 올해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기준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IBK기업은행 노조,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11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종원</a> 고발 취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영업점 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 금융상품 판매 등 실적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3월에 윤 행장을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업무가 몰린 상황에도 기업은행이 직원 핵심성과지표 기준을 낮추지 않아 사실상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다.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 핵심성과지표 기준을 낮추지 않는 것이 결국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결국 기업은행이 일부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상반기 직원평가에서 제외하고 일부 평가지표 기준도 낮추기로 결정하며 노사합의를 이루게 됐다.

윤 행장은 최근 내놓은 서면간담회 자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핵심성과지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노조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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