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타다 비대위, 이재웅 박재욱을 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고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4-08 17:5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타다 운전사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웅, 박재욱 전현직 쏘카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8일 밝혔다.
 
타다 비대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14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박재욱을 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고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

이 전 대표가 10일까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타다 운전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에 타다 운전사들은 비대위를 출범했고 현재까지 270여 명이 가입했다.

타다 비대위는 “타다의 파견직 노동자는 약 10%가량이며 90%가량은 프리랜서 드라이버(개인사업자)”라며 “타다는 개정법 이전의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이 사업에는 노동자  파견이 금지돼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다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인력업체에 고용돼 타다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타다가 직접 지휘, 명령해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됐으나 노동부는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타다 측이 프리랜서 운전사들을 ‘불법 근로감독’을 했다는 정황에 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 위원장은 “타다가 불법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기지를 이탈하면 패널티(불이익)를 주고 고객 평점이 4.5점 이하면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첫 슈퍼카 'N74' 내년 등장하나, 정의선 수소전기차 기술력과 포니 헤리티지에..
기후 예보 분야에 'AI 활용' 확산, '만능 해결사'까지 갈 길 멀어
한동훈 전당대회서 '1패' 더해, 윤석열 품 떠난 후 '첫 승' 언제쯤
덴티움 중국 임플란트 침체 직격탄, 정성민 개인회사의 수소사업까지 떠안다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한-독 대결, 한화-HD현대 원팀 강호 독일 제치고 수주 이..
'평생이라더니' 카카오페이증권 예탁금 이자 칼질, 핀테크들도 '더 받고 덜 주기'
이규호 코오롱 구조조정으로 승계 발판 다지기, 모빌리티그룹 주주 설득은 숙제
비바리퍼블리카 싱가포르 호주에 법인, 이승건 2년 만에 글로벌시장 재도전
K라면 열풍 비켜간 오뚜기, 함영준 내수 '매운맛'·해외 '진라면' 투트랙 공략
한미 원전 협력 반가운 건설사, 삼성물산 대우건설 도시정비 경쟁 격화 속 '방긋'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