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민갑룡 "n번방 '갓갓' 수사는 유의미하게 접근 중, 전모 밝혀 엄중처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4-06 18:34: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갑룡 경찰청장이 여성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된 ‘n번방 사건’의 원조로 알려진 ‘갓갓’ 수사에 진전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민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갓갓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유의미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3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민갑룡</a> "n번방 '갓갓' 수사는 유의미하게 접근 중, 전모 밝혀 엄중처벌"
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의 단체대화방 ‘n번방’을 통해 유포·판매한 사건을 말한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용자는 n번방과 관련된 범행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다른 용의자 가운데 ‘박사’ 조주빈씨 등이 검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갓갓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갓갓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경북지방경찰청에 경찰 내 사이버수사경력이 가장 긴 정석화 총경이 지원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n번방 관련 수사와 관련해 147명을 검거했고 이들 가운데 25명을 구속했다. 

민 청장은 “n번방 주요 범죄자 외에 범죄에 가담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같이 맡았던 사람들을 속속 검거하고 있다”며 “그들의 역할관계와 단순 가담자까지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온라인상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민 청장은 “사건 전모를 알게 되면 피의자들의 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면서 조직성이 있는지도 하나하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소송 2심서 뒤집혀, 566명만 정규직 인정
'실적 부진' 롯데웰푸드 대표 교체, 새 대표 서정호 가야할 길은 '수익성 회복'
오스코텍 "제노스코 100% 자회사 편입 위해 발행주식 확대, 주주가치 제고"
삼성증권 2026년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에 양완모 강남지역본부장
나이스신용평가 "롯데케미칼 NCC 통폐합되면 적자 축소, 일회성 비용 발생할 수도"
SK하이닉스 3분기도 매출 기준 D램 글로벌 1위, 점유율 33.2%로 삼성전자 소폭 앞서
HD현대중공업 신임 노조지부장에 김동하 당선, 강성 성향으로 분류
HDC그룹 4개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 정몽규 차남 상무보로 승진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주식 강세' LG화학 9%대 급등, 코스닥 케어젠 11%대..
롯데건설 '부도설 지라시' 고소,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