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이주열 "상황 악화하면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도 검토"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4-02 18:2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2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해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한다”면서도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2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열</a> "상황 악화하면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도 검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총재는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으로 당분간 회사채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은행은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