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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금융위 우산 아래 BC카드 통한 케이뱅크 자금수혈 결단할까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3-12 15: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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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내정자가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로 케이뱅크에 자금을 수혈하는 결단을 내릴까?

우회증자는 케이뱅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꼽히지만 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논란 등 우려가 있는 만큼 구 대표 내정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현모</a>, 금융위 우산 아래 BC카드 통한 케이뱅크 자금수혈 결단할까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내정자

케이뱅크 행장에 이문환 BC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내정된 것을 두고 구 사장이 BC카드를 활용해 케이뱅크에 우회증자 방식으로 자본을 수혈할 수 있다는 말이 12일 금융업계에서 나돈다.

KT는 예전부터 BC카드, KT에스테이트 등 자회사를 활용해 케이뱅크에 우회증자하는 방법을 케이뱅크 자본 확충의 ‘플랜B’로 놓고 고민해왔다. 

BC카드는 KT의 자회사 가운데서 케이뱅크 우회증자에 가장 적합한 회사로 꼽힌다.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따른 주식 보유한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에 따르면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한 BC카드는 2019년 3분기 기준 자산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케이뱅크 자본 확충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역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케이뱅크의 증자를 두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라고 말한 것 역시 구 사장이 우회증자를 통한 케이뱅크 자본 수혈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자본을 늘리면 법 개정이 없이도 케이뱅크의 증자가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케이뱅크의 증자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 하든 나중에 하든 돕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KT가 ‘모든 주주 일괄증자’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돕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KT가 우회증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막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은행법 제 15조 3항에 따르면 은행의 지분을 25%, 33%를 넘겨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T가 BC카드를 통해 우회증자하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회사 대신 손자회사를 활용해 카카오뱅크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승인한 적도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 원인을 ‘KT 특혜 논란’에서 찾는 여론이 강한 만큼 우회증자가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KT가 유료방송시장 1위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부결한 법 때문에 우회증자를 선택하는 게 KT에게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에서 꼼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구 사장이 우회증자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우회증자가 아닌 다른 방법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존 주주를 설득해 다 함께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KT가 케이뱅크 지배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20대 국회 폐회 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못해 개정안이 21대에 다시 발의되더라도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 새 주주를 끌어들이는 방안은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울 수 있다. 새 주주를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새 주주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결국 10% 이하로 한정돼 있어 자본 확충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급한 불 끄기’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KT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른 주주들과 의견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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